검찰이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음파일과 문건 전달에 대해 다시 언급했다.
11일 검찰은 “수사팀 중 극히 일부만이 녹음파일을 들었다”면서 “휴대전화 2대에서 총 236개의 녹음파일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236개의 녹음파일 중 취임 후에 녹음된 것은 12개로 이 중 박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의 대화가 직접 녹음된 것은 4개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박 대통령의 취임 이전에도 정 전 비서관이 최순실에게 문건을 전달했다고 밝혔으나,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직무에 임하기 전의 행적은 탄핵의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까닭에 탄핵 판결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 = TV조선 화면 캡처]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