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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주거급여, 전달력 높여 사각 지대 좁히자

진미윤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요즘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면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사실 기대보다 대출 안내나 상품 판매가 많다 보니 꺼려진다. 그러나 꼭 필요한 전화가 있다. “주택조사를 나가려고 하는데요, 주거급여를 신청하셔서 주택조사가 필요합니다”라는 평소 익숙지 못한 내용에 일부 사람들은 아예 전화를 끊어버리기도 한다. 주거급여가 개편된 지 1년이 지나면서 이제 이러한 꺼림은 희망의 전화가 됐다. 지난해 7월부터 새로 개편된 주거급여는 주택조사를 받아야 지급된다. 신청자의 임대차 사실관계와 임차료 수준을 알아야 지급액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조사는 조사기관이 급여 신청자의 가가호호를 방문하면서 ‘조사’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 조사기관은 임대차 계약서가 없거나 오래된 경우 갱신해 법적 효력을 갖도록 도와주며 밀린 월세 걱정을 덜어주고, 무의탁 독거노인에게는 말동무가 돼주기도 하며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상담과 지원도 한다. 이런 점에서 새로 개편된 주거급여는 매달 월세 보조로 수급자의 임차료 부담을 덜어줄 뿐 아니라 주거 서비스도 배달하는 주거보장 제도이다.



주택조사 전담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거주 유형과 상태, 임대차 관계, 임차료의 적정성 등을 파악해 지자체의 급여 행정을 돕는 조력자이자 수급자에게는 주거 서비스 전달자다. 이런 역할은 현장 방문과 대면 접촉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 다양한 주거복지 서비스와의 연계도 중요하다. 아직 최저 주거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곳에 거주하는 수급자가 많다. 비닐하우스·컨테이너 같은 비주택이나 구조 안전상의 결함으로 집수리 지원이 곤란한 경우도 있다. 이는 급여 행정을 넘어 주거 상담과 지원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자력으로 개선되기 어렵다.

LH는 전국 49개의 주거급여 사무소를 비롯해 주거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주거복지센터 28개, 온·오프라인 주거복지 정보 포털 서비스 채널인 마이홈상담센터 40개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각 주민센터와 협력해 주거복지 서비스의 기지 역할을 한다. 자원과 거점이 확보된 만큼 이제 시행 2년 차에는 주거급여의 전달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도움이 필요하지만 알지 못하거나 알아도 방법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다. 공공협력형 주거급여 전달 방식의 장점을 살려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빈곤 사각지대를 좁혀나가야 할 것이다. 주택조사를 한다는 한 통의 전화는 방 한 칸을 방 두 칸으로, 삶을 포기에서 재기로, 소외에서 관심과 보듬는 것으로 바꿀 수 있다. 직접 찾아가는 주거복지 서비스로도 이제 한 걸음 더 전달력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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