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포스코 비리 의혹’에 연루된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측근이었던 임원들과 브로커 등 조직 내외부의 진술이 일치해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된다”며 징역 5년과 추징금 6,153만5,000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부인하는 부분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거가 있어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로 입증된다”고 밝혔다. 반면 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정 전 회장은 부정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사실은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이거나 오류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 전 부회장은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베트남 사업단장과 공모해 385만 달러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정부 부처 고위 공무원의 고교 동창을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 상무로 취직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2010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는 대왕조경의 공사수주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1,000만원과 34회의 골프접대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홍주환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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