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수수료 없이 신한카드(체크 포함)로 임대료를 자동이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한BC/법인/가족카드는 제외다. 전용 콜센터로 신청 가능하다.
이번 서비스에 따라 신한카드 고객은 임대료를 편리하게 납부하는 것은 물론 주택 임대료 카드 결제에 따른 포인트, 마일리지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신한카드는 LH공사 등 전국적으로 약 67만 주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신한카드는 내년 3월 31일까지 주택 임대료 자동이체 신청을 한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먼저 자동이체 신규 신청 후 첫 회 납부 시 신용카드는 1만원, 체크카드는 5000원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 주택 임대료를 자동이체 신청한 고객이 아파트 관리비와 도시가스 요금도 자동이체 신청하면 아파트 관리비는 1만원, 도시가스는 5000원을 각각 1회씩 캐시백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주택 임대료 자동이체 신청 고객은 최초 자동납부 날짜로부터 2017년 말까지 전 가맹점 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개시로 주택 임대료를 카드로 자동이체 할 수 있는 세대가 전국적으로 약 86만 가구에 이르게 됐다”며 “임대료 결제에 대해 고객이 갖고 있는 카드 서비스를 그대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캐시백, 무이자 할부 이벤트도 실시하고 있는 만큼 많은 고객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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