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기준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관리비등을 집행하면서 회계 처리, 장부 기록, 재무제표 등을 작성할 때 필요한 기준을 말한다. 그동안 17개 시·도별로 제정돼 현장에서 활용되던 것을 지난 8월 국토부 장관이 통일 기준으로 제정·고시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공동주택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해설서에는 한국감정원이 회계처리기준 제정 작업 시 검토했던 내용과 국토교통부 고시 후 실무자와 관련 협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사항을 수록했다. 주요내용은 회계처리기준 제정취지, 주요제정내용 및 각 조문에 대한 상세해설과 관리비등에 대한 국토부 질의회신내용, 지자체 감사 시 지적된 사례와 부록으로 구성됐다.
한국감정원은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해설서를 전국 지자체, 관련 공공기관 및 협회·단체 등에 배포하고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s://www.k-apt.go.kr)에도 게시할 예정이다./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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