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기 전 사장이 낸 보석청구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받아들였다.
기 전 사장이 7월 기소된 후 5개월 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이미 재판이 진행돼 증거조사가 상당 부분 이뤄져 증거인멸 우려가 낮고 1심 선고 전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이 임박한 점이 보석 허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기 전 사장은 KP케미칼(현 롯데케미칼) 사장으로 있던 2006년부터 이듬해까지 허위자료를 근거로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대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기 전 사장은 2007년까지 롯데케미칼 사장을 역임했고 이후 2010년까지 롯데물산 사장으로 재직했다. 기 전 사장의 다음 재판은 오는 19일에 열린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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