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AI가 발생한 5개 도내 11개 시군 등 모두 21곳을 대상으로 감찰을 벌여 방역지침 위반 등 지적사항 20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군은 AI 발생이 확인됐지만 군청 내 방역대책본부를 문서상으로만 설치하고 방역지원반이나 이동통제반 등은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다. 안전처는 A군 측에 방역책임자를 ‘주의’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이 내려지면 모든 축산 관련 차량의 이동이 제한되지만 일부 축산농가에서는 사료 부족 등의 이유로 차량을 운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0시 현재 확진 및 예방 차원에서 도살처분된 가금류는 981만7,000마리로 집계됐으며 앞으로 253만6,000마리가 추가로 살처분될 예정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77개 반 154명으로 구성된 중앙점검반을 운영하고 농가와 축산 관련 시설의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는 한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농협 역시 AI 차단을 위해 가축방역의 취약지대인 닭 500마리 미만 가금농가 4만1,680가구에 대해 소독차량 154대를 동원, 집중 소독에 나서고 있다./한영일·박홍용기자 han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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