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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건축물대장 재산권침해 규제 개혁 나서

서울 강남구는 건축물대장에 이미 해결된 위반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건축주의 재산권 침해와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다며 국토교통부에 관계법령 개정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건물의 모든 변동이력이 무작위로 노출, 재산권 침해를 받은 일부 건축주의 잇따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현행법상 건축물이 건축법, 주차장법 등을 위반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되고 이후 그 위반사항을 해결하거나 관계법령 변경으로 적법해져도 위반내용은 그대로 건축물대장의 변동사항에 남아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 같은 건축물 위반사항 이력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이나 매매인이 계약을 꺼려 재산권의 피해를 본 소유주는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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