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모든 변동이력이 무작위로 노출, 재산권 침해를 받은 일부 건축주의 잇따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현행법상 건축물이 건축법, 주차장법 등을 위반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되고 이후 그 위반사항을 해결하거나 관계법령 변경으로 적법해져도 위반내용은 그대로 건축물대장의 변동사항에 남아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 같은 건축물 위반사항 이력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이나 매매인이 계약을 꺼려 재산권의 피해를 본 소유주는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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