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3일 오전 3시50분께 마포구 홍익대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을 몰고 가다 사고를 냈다.
김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남성을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피해 남성은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측정 결과,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조만간 김씨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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