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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청사 앞 시위 소음에 재판 준비 지장"

서울경찰청에 대책 마련 요청

헌법재판소가 헌재 청사 주변에서 발생하는 집회와 관련해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서울지방경찰청에 요청했다. 헌재가 요청한 내용은 재판관 신변 보호와 청사 앞 불법시위 관련 대책이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14일 “중요 사건마다 청사 앞에 기자회견을 빙자한 시위가 있어 재판이나 연구에 지장을 초래해왔다”며 “지난주 말에도 청사 인근 시위 소음이 재판관실까지 들려 재판 준비에 지장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판부는 촛불시위에 참여한 국민들의 의사를 잘 이해하고 있다”며 “국가적으로 엄중한 이번 사건은 공정성이 생명과 같아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집회질서에 대한 대책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재 측은 “촛불집회를 특정하거나 소음에 한정해서 대책을 요청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과거 중요 사건이 있을 때 경찰에 집회질서를 유의해달라는 요청을 해왔으며 이번에도 같은 취지”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 종로구 재동에 있는 헌재 정문 앞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는 시민들이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번주 말에는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가 헌재 인근 안국역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고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도 헌재 앞 촛불시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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