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는 14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6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년간 치료 및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2일부터 시행된 치료명령부 집행유예 제도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심신장애인이나 알코올 중독자가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과 함께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치료를 받게 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감호시설에 구금한 상태에서 치료할 필요 없이 적절한 준수사항과 함께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으로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재범 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만일 피고인이 준수사항을 어길 경우 집행유예 선고는 취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편집성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던 최씨는 7월 말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승강장에서 청년 2명에게 망치를 머리 위로 들고 다가가 폭언하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최씨의 가방에는 톱과 과도도 들어 있었다.
재판부는 최씨가 평소 복용하던 편집성 정신분열증 약을 중단하면서 그 증세가 악화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최씨는 한 달간 치료감호소에서 항정신병 치료약을 투여받은 후 증상이 호전돼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가 됐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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