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남해고속도로 창원 1터널에 차로변경을 자동 적발하는 ‘법규위반 스마트단속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 기기는 터널 양방향에 2대씩 설치된 지능형 CCTV를 통해 달리는 차량 번호를 자동 인식하는 기능을 갖췄다. 기존 1개 차로 차량 번호만 인식하던 제품과 달리 2개 차로를 동시에 인식하고 촬영할 수도 있다.
도로공사는 이 시스템을 이용해 터널 내 차로변경 금지 위반차량을 적발해 오는 21일부터 경찰에 신고할 계획이다. 위반 차량은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고속도로 터널은 폐쇄형 장소로 사소한 법규위반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 이 장치를 도입했다. 지난 5월 창원 1터널에서는 9중 추돌사고로 4명이 사망했으며, 미래터널(전남 여수시)에서도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법규위반 스마트단속시스템’ 설치에 따라 지난 11월부터 단속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사전 홍보와 계도를 하고 있다”며,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로 터널 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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