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강화=15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지난 11월 24일 발표된 ‘8.25 가계부채관리방안 후속조치 및 보완계획’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분양되는 아파트의 잔금대출에 대해 현 주택담보대출의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도 도입돼 잔금대출이 어렵게 된다. 이에 건설사들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올해 말에 분양승인을 받아 분양을 진행하려는 등 연말까지 분양물량이 쏟아질 전망이다.
디딤돌대출 기준 축소로 ‘내집마련’도 다소 까다로워 진다. 생애 첫 주택구입에 이용되는 디딤돌대출의 DTI(소득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 기준이 현행 80%에서 60%로 축소된다. 가령, 연 소득 5,000만원인 대출자의 경우 기존 4,000만원이었던 대출 가능액이 3,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소득세, 상속·증여세 부담 증가=새해엔 세제 부분도 강화돼 세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우선 소득세의 최고세율이 높아진다 현행 소득세 최고세율은 38%로 과표 1억5,000만원 초과부터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내년부터 과표 1억5,000만원~5억원 이하는 38%가 적용되며 5억원 초과시엔 40% 세율이 적용된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에 대한 공제도 축소된다. 현재 상속세는 3개월 이내, 증여세는 6개월 이내 자진신고를 하면 산출세액의 10%를 공제 해 줬으나 새해부터는 7%로 줄어든다.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유예 일몰 가능성=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유예는 내년 말 끝난다. 내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아파트만 초과이익환수 대상에 포함된다. 초과이익 환수를 피하기 위해 내년 재건축 단지들의 관리처분계획 수립 관련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릴 수 있다.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재건축 아파트값도 새해 빠른 사업 속도로 인해 다시 오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최근 1~2년새 가격이 급등했던 수준으로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택지 공급중단도 내년 말이면 종료 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새해 내집마련을 계획했다면 자기자본, 대출, 소득의 변화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계약 성사단계, 청약당첨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