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에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 가능성을 언급했다.
특검 관계자는 15일 “우 전 수석이 특검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 영장을 발부해서라도 나오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관련 수사가 우 전 수석을 소환할 단계는 아니라 따로 연락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아직 우 전 수석의 소재는 파악되지 않아 알려줄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특검팀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비롯해 앞선 검찰 수사 때 출국금지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던 핵심 관계자 여러 명에 대해 동일한 출국 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우병우 전 수석의 출금 금지 연장에 대해서도 밝혔다.
이 대변인은 “검찰에서 출국금지 조치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연장을 했다”며 “김기춘 전 실장 뿐만 아니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이미 출국 금지한 피의자들에 대한 조치도 유지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대답했다.
특검팀은 향후 압수수색 등 관련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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