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자신에 대한 청와대의 도·감청, 사찰 가능성을 인정했다.
이 전 감찰관은 15일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4차 청문회에 출석해 “조선일보와의 통화 내용 일부가 MBC에 어떻게 입수됐는지 모르겠다”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취득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청, 도청 혹은 사찰이라 봐도 되겠느냐”고 묻자 이 전 감찰관은 “적어도 적법한 방법으로는 MBC가 취득할 수 없었을 것”이라 답했다.
박 의원이 재차 “언급한 세 가지 범주 안에 있다고 봐도 되냐”고 하자 “상식적으로 판단 할 수 있다”고 말하며 사실상 가능성을 인정했다.
이 전 감찰관은 재직 중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감찰할 때 수사 내용을 조선일보 기자에게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아 고발당했다. 이에 일각에서 청와대가 우병우 전 수석을 구하기 위해 대화내용을 MBC에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창욱 인턴기자 ycu09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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