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내년 대학 등록금 1.5% 넘게 못올린다

교육부, 인상률 상한선 확정

동결 유도로 인상 쉽잖을듯





2017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이 1.5%로 정해졌다. 다만 교육부가 대학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를 유도하고 있어서 각 대학들이 실제로 등록금을 올릴지는 미지수다.

교육부는 16일 “내년도 대학 법정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을 1.5%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를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고등교육법 11조’에 따라 등록금 인상률을 산정한다. 이에 따라 2017학년도 등록금 인상 한도는 2014∼2016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1%의 1.5배인 1.5%로 정해졌다.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는 지난 2012년 관련 제도를 도입한 후 해마다 떨어지는 추세다. 2012년에는 5.0%였으나 2013년 4.7%, 2014년 3.8%, 2015년 2.4%, 지난해 1.7% 등으로 정해졌다.

대학들은 법적으로 1.5% 내에서 등록금을 올릴 수 있지만 실제로 인상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등록금 수준이 높다”며 대학의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를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어서다. 실제로 정부는 등록금을 동결·인하하는 대학에만 5,000억원 규모의 국가장학금2유형을 지원한다. 또 대학이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지원하려면 국가장학금2유형 참여가 필수적이다. 대학 입장에서는 등록금을 인상해 얻는 이득보다 손실이 더 큰 셈이다. /김민형기자 kmh204@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