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박근혜 대통령 측, “탄핵 사유 사실 아니며 증거도 없다…증거 있어도 ‘중대한 법 위반’은 아니야”

박근혜 대통령 측, “탄핵 사유 사실 아니며 증거도 없다…증거 있어도 ‘중대한 법 위반’은 아니야”




박근혜 대통령 측의 답변서가 공개됐다.

18일 국회 측 탄핵심판 소추위원단과 실무대리인단은 연석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답변서 요지를 공개했다.

답변서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은 “뇌물죄 등은 1심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탄핵소추 절차에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고, 소추사유는 사실이 아니며 이를 입증할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추천 인사 기용에 대해서는 “법정 절차를 거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사진 = TV조선 화면 캡처]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