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측은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법 위반 사실이 없다”며 탄핵 사유를 전면 부인했다. 국회 탄핵심판소추위원단과 헌법재판소는 18일 박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이 헌재에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6쪽 분량의 답변서를 전격 공개했다.
답변서에 따르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개입과 관련해서는 “사실이 아니고 입증된 바도 없다”고 반박하면서 “통상적으로 정치인이 연설문에 대해 주변의 자문을 구하는 일이 왕왕 있다”며 이른바 ‘키친 캐비닛(kitchen cabinet)’으로 정당화했다. ‘키친 캐비닛’이란 대통령의 식사에 초청받아 담소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격의 없는 지인들로 일종의 사설고문단을 의미한다. 곳곳에서 밝혀진 최씨의 국정개입을 통상적인 관행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세월호 7시간’ 논란에 대해서도 “국민 정서에 기댄 무리한 탄핵 사유”라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절차에 있어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고 소추 사유는 사실이 아니며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소추 절차에서 피청구인(박 대통령)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점은 무죄추정 원칙을 침해한 처사”라며 “‘낮은 지지율 및 100만 촛불집회로 국민의 탄핵 의사가 분명해졌다’는 사유로 이뤄진 탄핵소추는 대통령 임기보장 규정을 무시하고 헌법상 권력구조의 본질을 훼손하는 위헌적 처사”라고 반발했다. 검찰 조사 등을 통해 이미 박 대통령의 헌법 유린 등이 어느 정도 밝혀지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지만 이번 답변서는 이 같은 민심과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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