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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지방의원 '민방위 면제' 특혜 없앤다

국민안전처 '민방위기본법' 개정 20일부터 시행

현역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37명 내년부터 해당

훈련통지서 본인 동의땐 타인이 수령도 가능

앞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들도 민방위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방위기본법이 일부 개정돼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민방위대원은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조직, 민방위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은 그 특수성을 인정하여 민방위대 편성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민방위대 편성 대상에서 제외하는 소방 및 경찰공무원, 향토예비군 등은 제외사유가 타당하다고 보여지지만,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교육위원은 민방위 편성 제외의 타당성이 부족하고 특권으로 볼 수 있어 민방위대 편성제외대상에서 삭제됐다.

현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중 오는 2017년 6월 20일부터 민방위대 편성대상은 37명으로 국회의원 1명, 지방의회의원 36명(광역 5명, 기초 31명)이다. 내년에 민방위 훈련을 받아야 하는 유일한 현역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구·1977년생)으로 내년에 만 40세가 된다. 김 의원은 올해에도 민방위 훈련 대상자가 아니지만 자진해서 교육훈련을 받기도 했다. 민방위 교육훈련은 매년 1회 받아야 하는데 3회까지 기회가 주어지고 이를 지키지 않을땐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민방위 교육 훈련 대상자 366만명 가운데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4,000여건에 달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 조정과 함께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에게 수령에 관한 사전 동의를 받아 전달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 일본식 표현인 ‘시달’을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통보’로 용어를 변경했다. 정한율 국민안전처 민방위과장은 “앞으로 국회나 지방의회 의원들이 젊어지면 이번 개정안의 대상자가 더 늘 것으로 보인다”며 “선출직 고위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함으로써 국민들이 민방위대 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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