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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한센인 탄압 관련 보상금 4억여원 횡령 혐의로 60대 피의자 구속

19일 전남 고흥경찰서는 일제강점기 한센인 탄압과 관련해 일본정부로부터 지급된 보상금을 가로챈 A씨(64)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출처=경찰청




19일 전남 고흥경찰서는 일제강점기 한센인 탄압과 관련해 일본정부로부터 지급된 보상금 중 일부를 가로챈 혐의로 A씨(64)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한센인은 ‘나환자’를 달리 이르는 말로, 나병균을 발견한 한센의 이름에서 유래한 명칭이다.

전 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장 A씨는 일제감정기 한센인 탄압에 대해 일본정부로부터 한센인 1인당 800만엔 씩(한화 6,300만원~1억 1,000여만원) 지급된 피해보상금 중 4억 4,3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8년간 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장을 지내며 이미 사망한 한센인 3명의 보상금을 일부 가로챘다.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이미 사망하여 보상금을 수령할 연고자가 없자 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에 분여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승소금 2억 8,000여만원 중 원생자치회에 1억 7천만원만 인계하고 나머지 1억 1,000여만원은 자신의 소송 수고비 명목으로 횡령했다.



또한 현재 생존해 있는 한센인 B씨 등 7명의 보상금 중 절반가량만 지급하는 수법으로 3억 2,9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A씨 관련 계좌 113개, 보상금 지급대상자 151명의 계좌 1,100여개를 조사했다.

경찰은 이번에 드러난 횡령금액 외에도 공소시효가 지나고 피해자가 사망해 수사대상에서 제외한 금액을 포함하면 횡령금액이 10억을 초과할 것이라 판단했다.

/이세영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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