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9일 브리핑에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도 집행과정에서 불승인된 바 있어 이에 대비한 법리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청와대 공간을 잘게 쪼개 여러 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참고사항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앞서 법리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은 ‘군사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이유로 지난 10월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와대 외부 건물인 연무관(체력단련장)에서 청와대 관계자가 주는 자료만 받아왔기 때문이다. 특검은 10월과 달리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태지만 당시 청와대 압수수색을 허락하지 않은 청와대 책임자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인 점을 파악해 이번에도 청와대가 같은 논리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허락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특검은 “현재 청와대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오는 21일 현판식 전후로 대대적인 수사를 예고한 특검이 거듭 청와대 압수수색을 언급하고 있어 앞으로 강제수사 ‘0순위’가 청와대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가운데서도 경호실·의무실 등이 보안공간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특검이 처음 들여다볼 곳으로 꼽힌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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