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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게이트' 현기환 4억 금품수수 재판에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금품비리 등에 연루돼 지난 1일 구속된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4억3,000만여원의 부정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9일 현 전 수석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현 전 수석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근무할 때인 지난해 9월부터 올 6월까지 엘시티 시행사 실질소유주인 이영복(66·구속 기소) 회장에게 술값 3,16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 전 수석은 또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계열사 법인카드와 상품권 등 1억400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국회의원을 그만둔 이후인 2013년 1월 부산 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인 지인 S(57)씨에게서 또 다른 지인의 전세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것으로도 보고 있다.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는 “S씨가 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설사업의 인허가권을 쥔 공공기관인 부산시청과 부산도시공사 등을 상대로 사업과 관련한 청탁을 해달라며 현 전 수석에게 1억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또 올해 7월부터 S씨로부터 차량과 체크카드 등 3,1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도 보고 있다.

현 전 수석은 2013년 5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다른 지인 L(54)씨가 운영하는 회사 자문위원으로 있으면서 차량 리스료와 체크카드, 운전기사를 받았으며 수십 차례에 걸쳐 고급 유흥주점과 골프 접대 등 1억7,3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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