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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순실 첫 재판, 재판부 입장 이후까지만 촬영 가능… ‘어떤 얘기 오가나’

‘국정농단’ 최순실 첫 재판, 재판부 입장 이후까지만 촬영 가능… ‘어떤 얘기 오가나’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이 첫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19일 오후 2시10분 417호 대법정에서는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다.

앞서 최순실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순실이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며 “최순실이 성실하게 재판을 받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듣고 각자의 입장을 피력하고, 증거 및 증인 신청 등 향후 재판 절차에 관한 양측의 의견을 말하며 일정을 조율할 방침이다.

법원은 첫 공판준비절차에서 이레적으로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을 허가했지만, 재판부의 입장 이후 개정 선언을 하기 전까지만 촬영이 가능했다.

대법원 규칙상 법정 촬영은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고, 사안이 중요한 것과 취재진의 요청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법정 촬영을 허락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최순실씨의 재판이 열리는 417호 대법정은 1996년 3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 사건 재판 당시 자리했던 곳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으며, 당시 재판부는 두 전직 대통령과 법정에 대해 1분 30초간 기자들의 촬영을 허용하기도 했다.

최근 법정 공개가 허용된 사례로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이준석 선장과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등의 재판이 열렸다.

한편 이날 오후 3시부터는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다.

[사진=TV조선 뉴스화면 캡처]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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