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19일 칠레 주재 한국 외교관의 현지 여학생 미성년자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재외공무원 복무 기강,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추행 같은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입장 아래 철저한 조사 및 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재외공관원 성추행 관련 무관용 원칙 적용’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 공관원의 불미스러운 행위와 관련해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동안 복무기강 관련 수차례 지시를 내리고 관련 조치를 했음에도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복무기강을 철저히 확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칠레 주재 한국 외교관은 지난 9월과 11월 두 명의 미성년자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칠레의 한 방송사는 지난 11월부터 현지 여학생의 협조로 기획취재에 들어갔으며 지난 주말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내용을 방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해당 외교관의 행위를 인지한 즉시 직무정지 조치를 내리고 감사에 착수했다. 칠레 측과 투명하게 협의해 왔으며 후속조치 과정도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현지 검찰 조사에 성실히 대응한 뒤 해당 외교관이 귀국하면 감사담당 부서에서 추가 조사를 벌여 중징계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한편 해당 외교관은 20일(현지시간) 피해 학생과 가족들에 대한 사과문과 현지 교민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사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