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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농림부도 사법경찰권 확대한다

법무부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 등 적용

동물보호감시원에 수사권 부여

이미 가진 부처도 적용범위 확대

정부가 범죄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분야 ‘사법경찰권’을 확대한다.

법무부는 최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특별사법경찰은 특수분야 범죄에 한해 수사를 담당하며 일반사법경찰과 같은 수사권을 가진다. 지난 2008년 법 개정으로 대상과 직무범위를 넓혀 현재 50여 개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법경찰권이 부여되는 공무원이 확대 된다. 또 사법경찰권을 이미 가진 부처도 그 범위를 넓힌다.

고용부는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고용보험법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확보할 예정이다.

최근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단속할 만한 수사권이 없어 부정수급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고용보험 관련 조사관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부정수급 혐의에 대한 증거인멸을 막고 증거를 신속하게 수집하는 등의 조치로 부정수급 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농림부도 동물보호 업무에 종사하는 동물보호감시원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받는다.

보건복지부(검역·방역)와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식품안전관리법 위반 범죄), 미래창조과학부(불법감청설비탐지업), 환경부(환경물질 관련 범죄), 세관공무원(환전영업자 관련 및 식품위생·수입식품·건강기능식품 관련 범죄), 어업감독 공무원(어선법 위반 범죄) 등도 사법경찰권의 직무범위가 확대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복잡하고 다양하게 증가하는 행정분야 특별법위반 사범에 대해 범죄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적 접근성과 전문성이 높은 담당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 또는 확대한다”고 말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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