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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과 순위 조작한 구미시청 전 국장 등 2명 구속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근무성적과 승진순위를 바꾸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경북 구미시청에서 안전행정국장(4급)을 끝으로 지난 6월 말 정년퇴직한 이 모씨(60)와 지시를 이행한 인사담당 공무원 김 모씨(7급)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일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하반기와 지난해 상·하반기에 7·8급 공무원 37명의 근무성적과 점수 및 승진후보자 순위를 임의로 바꾼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구미시청 전체 승진후보자 54명의 순위가 바뀌는 혼란을 겪었다.

이들은 승진후보자 명단을 작성할 때 근무평가 점수와 순위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지난 6월 검찰에 고발됐다. 감사원 감사 당시 이들은 “근무 평정은 평정위원회가 결정하는데 자료를 잘못 작성하거나 위원회 결정이 적합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점수와 순위를 수정했다”고 해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구미=7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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