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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생겨난 인형뽑기방, 대부분 짝퉁

특허청·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내 일대 합동단속

짝퉁 캐릭터 상품 1,800점 압수

신촌 근처 ‘인형뽑기방’에서 압수된 ‘라이언’ 짝퉁 캐릭터 인형들이 봉지에 담겨있다./사진제공=특허청




최근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신촌, 대학로, 동대문 등 대학가와 시내 주변에 생겨난 ‘인형 뽑기방’의 상품들이 짝퉁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과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시내 일대에서 인형 뽑기방을 단속한 결과 6,000만원 상당의 상품 1,800여점을 압수하고 짝퉁 캐릭터 상품을 유통·판매한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불구속 입건된 김 씨(45) 등 10명은 인형 뽑기방이 유행하자 가짜 인형 캐릭터 상품을 경품으로 비치해 상표법 또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외국인 방문객이 찾는 동대문 지역에서 의류 소매점이나 잡화점 등을 운영하면서 직접 짝퉁 캐릭터 인형이나 의류를 판매하기도 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현행법상 상표로 등록되지 않은 캐릭터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함으로써 상표법 적용의 한계를 해소한 사례로 평가된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수사기관이 합동으로 단속해 캐릭터 상품을 무단 도용한 유통업자들에게 경종을 울린 본보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유관 수사기관과 적극 협력해 고부가 가치의 핵심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국내 캐릭터 산업의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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