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20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에 고발했다. 민변 소속 장경욱 변호사의 징계 과정에 김 전 비서실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취지다.
민변은 “김 전 실장은 권력의 불의에 맞선 변호사의 변론활동에 대해 징계를 기획했다”며 “김 전 실장은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심대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2014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서 간첩으로 지목됐다 무죄 판결을 받은 유우성 씨의 변호인이었다.
최근 공개된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는 청와대가 민변을 지속적으로 사찰하고 장 변호사를 징계하려 한 정황이 담겨 있어 논란이 됐다.
비망록에 따르면 김 전 수석은 2014년 9월 11일 ‘장경욱 변(호사) 철저 고발 건 조사-안타깝다-변(호사 자격) 정지-법무부 징계’라고 적었다. 또한 10월 26일 자 비망록에는 ‘민변 변호사 징계 추진 현황 보고 (필)요’란 대목이 나온다.
이후 검찰은 장 변호사 등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을 대상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했다. 장 변호사 등이 의뢰인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하거나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변협이 장 변호사에 대한 징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검찰은 변협의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했다. 이 역시 기각되자 검찰은 지난해 5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제기해 법무부는 지난해 7월 징계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장 변호사는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고 법원은 “법무부가 징계 절차 개시 결정을 내린 것은 무효”하며 민변 측의 손을 들어줬다.
/홍주환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