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개되는 정보는 HUG가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보증기간과 보증금액 등 보증발급내용 및 하자이행청구일, 현장조사일, 보상금지급일 등 보증이행절차 진행현황이다.
그간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등 하자보수 절차는 통상 각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대표로 진행하여 보증금 수령여부 등 관련 정보를 일반 입주민이 쉽게 파악하기 어려웠다. HUG의 이번 공개로 HUG의 보증서가 발급된 아파트 입주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보증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한편 HUG는 올해 출시한 공사의 모바일 앱(HUG-i)에서도 하자보증 관련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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