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 미환급 건수는 총 2,446건으로 금액만 1억 100만원에 달한다. 환급금 대부분은 국세 경정이나 납세자 이중 납부, 지방세 납부 후 감면 신청 등으로 발생했다.
구는 지난 8일 미환급 납세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추후 대상자에게 전화나 문자 안내를 실시한 후 환급 대상자 계좌 번호 조사도 한다.
납세자 환급금 신청은 인터넷(etax.seoul.go.kr)이나 ARS(1599-3900)를 통해 가능하다. 환급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할 수도 있다.
박춘희 구청장은 “환급금은 청구 가능일로부터 5년 이내 되돌려 받지 않으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된다”며 적극적인 미환급금 환수를 당부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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