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달 서울주택도시(SH)공사로부터 원룸형 매입임대주택 2개동 38호를 지원받아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노숙인 지원주택을 시범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입주자는 이곳에 거주하며 취업을 통해 번 돈, 또는 주거급여 등으로 월세를 내며 생활한다.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는 10~15만원 가량이다.
대부분 노숙인시설의 경우 입소기한이 정해져 있어, 알코올 중독·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노숙인은 시설 퇴소 후 다시 이전 생활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 지원주택의 경우, 시설 입소기간 동안 스스로 월세 납부가 가능하거나 식사준비, 청소 등이 가능하도록 일찌감치 자립 준비를 도와 독립 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이들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서대문구 소재 원룸형 임대주택 18호((24∼30㎡)는 정신질환 여성 노숙인 지원주택으로, 송파구의 원룸형 임대주택 20호(15∼20㎡)는 알코올 중독 남성 지원주택으로 운영한다. 공개모집을 통해 각각 열린여성센터, 비전트레이닝센터를 지원주택 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
지원주택 입주자는 노숙인시설의 추천을 받아 열린여성센터, 비전트레이닝센터, 서울시 선정위원회를 거쳐 결정됐다. 1차 선정위원회 개최 이후 15명의 노숙인이 이달 19일 입주를 완료했다. 입주자는 지원주택 외 이랜드복지재단으로부터 1인당 300만원의 입주보증금도 받았다.
김종석 서울시 자활지원과장은 “지원주택은 노숙인의 독립생활을 보장할 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도 적게 든다”며 “미국 뉴욕의 노숙인 지원단체 ‘브레이킹그라운드’에서도 노숙인에게 지원주택을 제공할 때 시설에 비해 약 20% 가량 비용을 줄일 수 있어 효과적이라고 분석한 만큼, 시범사업 운영 후 그 효과가 실제로 입증되면 지원주택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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