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항공보안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회사원 A(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부친이 운영하는 무역 관련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 승객인 B(56)씨의 얼굴을 때리는 등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난동을 말리던 객실 사무장 C(36)씨 등 여승무원 2명의 얼굴과 복부를 때리고 정비사의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도 받았다. 승무원들은 막스 등 다른 승객들의 도움을 받아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착륙 직후 경찰에 넘겼다. A씨는 기내에서 양주를 2잔 반가량 마시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술에 취한 A씨를 보호자인 아버지에게 넘겨 귀가시켰으며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진 승무원들은 기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승객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영종도=김성수기자 ss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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