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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비 환불 거절, 결혼중개업 피해 사례 속출

결혼중개서비스 업체가 가입비 환불을 거절하거나 불성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민생침해 경보’(소비자 피해 주의)를 공동 발령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4년 간 관련 피해구제 접수는 총 957건에 이른다. 올해 1∼9월 피해상담 신청은 204건이었고, 이 가운데 서울 지역이 33.3%에 해당하는 68건이었다.

올해 피해 사례 204건을 들여다봤더니 가입비 환급 거부·지연이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111건(54.5%)으로 가장 많았다.



프로필 제공·만남 주선 미흡 등 회원관리 소홀이 46건(22.5%),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계약 내용과 다른 상대방 소개 36건(17.6%) 등이 뒤를 이었다.

시는 “계약 해지 시 가입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만남 개시 전에는 80%를 환급, 만남 개시 후에는 가입비의 80%를 기준으로 잔여 횟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가입비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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