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민생침해 경보’(소비자 피해 주의)를 공동 발령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4년 간 관련 피해구제 접수는 총 957건에 이른다. 올해 1∼9월 피해상담 신청은 204건이었고, 이 가운데 서울 지역이 33.3%에 해당하는 68건이었다.
올해 피해 사례 204건을 들여다봤더니 가입비 환급 거부·지연이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111건(54.5%)으로 가장 많았다.
프로필 제공·만남 주선 미흡 등 회원관리 소홀이 46건(22.5%),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계약 내용과 다른 상대방 소개 36건(17.6%) 등이 뒤를 이었다.
시는 “계약 해지 시 가입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만남 개시 전에는 80%를 환급, 만남 개시 후에는 가입비의 80%를 기준으로 잔여 횟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가입비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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