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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법 전문가 최원목 교수 "내년 나고야의정서 이행체제 완비땐 中, 국내 바이오제약기업 공격 우려"

"아세안·남미 등도 FTA 개정

의무준수 명문화 요구 가능성"





통상법 전문가인 최원목(사진)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 ABS포럼 회장)는 “내년 상반기 중국이 나고야의정서 이행 체제를 내부적으로 완비하면 롯데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로 중국 정부의 괘씸죄에 걸린 것처럼 적당한 대상을 골라 강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최 교수는 지난 21일 “국내 바이오제약 기업들이 중국 원료를 많이 가져다 쓰는데 사건이 터지기 전이어서 그런지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4년 발효된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생물) 이용 시 해당국의 허가를 받고 이익이 생기면 이를 의무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뼈대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의존도가 큰 중국은 9월 나고야의정서를 발효시켰다.



최 교수는 “중국은 한방약이나 전통지식을 이용한 제조법을 데이터베이스(DB)화해 나고야의정서로 보호받으려고 하고 있다”며 “중국이 국내 기업에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고야의정서 위반 시 국제사법재판소(ICJ)까지 가게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기존 국가들도 추가로 나고야의정서 관련 조항을 명시화하자고 요구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한중 FTA 등에는 나고야의정서와 관련해 선언적인 내용만 담겨 있다. 그는 “최근에는 FTA 개정을 많이 하는데 중국과 인도·아세안·남미 국가들이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의무 준수나 정보교환 등을 FTA 협정문에 명시화하자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기업들이 나고야의정서 관련 대비를 위해서는 매출의 3~4%에 달하는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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