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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난방비 비리 폭로' 배우 김부선에 명예훼손 500만원 구형

부녀회장·동대표 등 비리 SNS 등에 밝힌 혐의

김씨 "폭로로 주택법 개정"…법원에 선처 호소





본인이 사는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해 입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부선(55·사진)씨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정곤 판사 심리로 지난 21일 열린 김씨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가 부녀회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입증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폭로로 개정 주택법도 통과되고 시민단체에서 주는 상도 받았지만 지금은 검찰과 경찰에 끌려다니고 사채까지 쓰는 지경”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실제 김씨의 폭로 이후 계량기를 임의로 조작하는 주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앞서 김씨는 작년 5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성동구 소재 아파트의 부녀회장과 동대표들이 난방비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고 SNS와 언론에 말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18일 오후 2시 동 법정에서 열린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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