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해 여권 무효화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특별검사로부터 정유라 씨에 대한 여권 반납 명령 및 무효화 조치 등에 대한 요청을 받았다”며 “여권법에 따라 신속히 정 씨에게 여권 반납을 명령할 예정”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정 씨가 지정기간 내에 여권을 반납하지 않는다면 무효화 조치를 할 것”이라 덧붙였다.
여권법에 따르면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에 대해 여권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유창욱 인턴기자 ycu09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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