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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여옥과 동행한 이슬비, 개인휴가라며 공가처리?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간호장교로 근무했던 조여옥 대위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간호장교로 근무했던 조여옥 대위와 22일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 동행한 이슬비 국군수도병원 대위가 사적으로 함께 왔다면서도 국방부로부터 공가 처리를 받아 논란에 휩싸였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하루종일 조 대위를 지켜봤던 동행인이 있다며 어떤 관계인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이 대위는 자리에서 일어나 “국군간호사관학교 1학년 때부터 (조 대위와) 친했던 동기”라며 “개인적 목적으로 휴가낸 날이었지만 공교롭게 청문회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 의지에 의해 참석했다”고 한 것과 달리 공가 처리를 받아 논란이 제기됐다.

김성태 위원장이 “사적으로 (청문회장에) 왔다고 했는데 왜 부대에서 공가로 처리가 됐는가”라고 질문하자 이 대위는 “국방부측에서 동행 근무자를 붙여주고 싶었는데 다른 근무자가 동행했을 때는 문제가 생길것이라 판단했고 그래서 동기인 저를 선택했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은 “이슬비 대위가 공가를 받았다면 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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