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배용원 부장검사)는 경찰 도청탐지장비 도입사업 계약을 특정 업체와 맺도록 해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전직 경찰관 이모(4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경찰청 경사로 근무하던 2013년~2014년 도청장비업체인 A사가 장비 도입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뒤를 봐준 대가로 이 회사 대표 남모(44)씨로부터 5회에 걸쳐 4,09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씨는 경찰청 정보통신담당관실 소속으로 도청방지사업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남씨에게 ‘A사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사주겠다’고 먼저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에게 뒷돈을 제공한 남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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