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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정 외 접촉 시도 내용·주체 불문 차단하라” 내부 권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의견 11호 의결

접촉 시도로 상대방 불리할 가능성 있으면 소송 상대방에게 통보

대법원이 법정 밖에서 사건과 관련해 접촉하려는 모든 시도를 차단할 것을 판사들에게 공식 권고했다. 법조브로커나 전관 예우 등 올 들어 법조계를 흔들었던 사법 신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판사들에게 엄격한 처신을 요구하는 취지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명진)는 지난 21일 회의를 열고 권고의견 제11호 ‘법관이 구체적 사건과 관련한 의사소통 등에서 유의할 사항’을 공표하기로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권고의견 11호는 소송관계인이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 법령이나 재판부의 지휘에 어긋나는 절차와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경우 명확히 거절하고 차단할 것을 주문했다.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법관은 현재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의 소송관계인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해당 사건과 관련한 의사소통 시도가 있는 경우, 그가 누구인지 또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불문하고 즉시 더 이상의 의사소통이 허용되지 않음을 밝히면서 이를 거절하고 차단해야 한다”며 “재판부와의 친분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에서의 접촉 등, 구체적 사건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경우에도 그러한 접촉이나 의사소통 또는 그 시도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법정외 접촉이나 의사소통 등이 상대방 소송 관계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상대방 소송관계인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관은 상대방 소송관계인에게 접촉이 있었던 사실과 그 과정에서 알게된 사건 내용 등을 알려줌으로써 상대방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했다.



대법원은 이번 권고의견 11호의 취지를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법관윤리강령을 구체화해 좀 더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고히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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