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과 국회 소추위원 측의 협조와 수사기록 확보를 탄핵심판 심리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23일 헌재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고인에 대한 사건 및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 공문을 발송했다.
소추위원단은 어제 열린 1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헌재에 사건과 수사기록 송부촉탁을 신청한 바 있다.
헌재심판규칙에 따르면 법원이나 검찰청 등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해달라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곧바로 해당 기관에 촉탁공문 등을 발송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헌재의 공문 발송에 법원과 검찰 등이 사건 및 수사기록을 보내면 탄핵심판 심리 진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당사자들의 협조에 따라서는 연내에 탄핵심판 준비절차가 마무리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된 탄핵심판 2차 준비절차 기일 심리에서는 대통령과 국회가 요청한 증인과 추가로 제출한 증거의 채택 여부 등이 결정될 전망이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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