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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70% 줄게” 믿고 자회사 전직…대법 "회사 법적책임 없어"

“계약서에 명시 없어" 상고 기각

자회사로 이직하면 일정 수준의 급여를 주겠다고 안내했다가 그만큼의 임금을 주지 않았더라도 회사에 법적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직 안내 과정에서 급여 수준을 명시했더라도 근로계약서나 전직신청서에 이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법적 책임은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포스코가 설립한 경비용역업체 포센 직원 김모(56)씨 등 2명이 포스코와 포센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는 “원심 판단에 현저한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판단 누락 등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포스코는 지난 2005년 3월 인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경비 분야를 분사해 포센이라는 자회사를 세우기로 결정하고 관련 직원들에게 포센으로 옮기도록 권했다. 이 과정에서 포센 임금이 포스코의 70% 수준이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실제로 실제 이직 후 회사가 이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자 김씨 등은 소송을 냈다.



1심은 회사가 직원들을 속였다고 보고 포스코 등이 두 원고에게 각각 5,765만원, 6,66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급여 수준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의 e메일은 전직 합의에 관한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급여 수준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전직신청서나 근로계약서 등 관련 서류로 문서화된 적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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