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포스코가 설립한 경비용역업체 포센 직원 김모(56)씨 등 2명이 포스코와 포센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는 “원심 판단에 현저한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판단 누락 등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포스코는 지난 2005년 3월 인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경비 분야를 분사해 포센이라는 자회사를 세우기로 결정하고 관련 직원들에게 포센으로 옮기도록 권했다. 이 과정에서 포센 임금이 포스코의 70% 수준이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실제로 실제 이직 후 회사가 이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자 김씨 등은 소송을 냈다.
1심은 회사가 직원들을 속였다고 보고 포스코 등이 두 원고에게 각각 5,765만원, 6,66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급여 수준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의 e메일은 전직 합의에 관한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급여 수준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전직신청서나 근로계약서 등 관련 서류로 문서화된 적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