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랜드파크 알바 임금체불, 서울시가 소송 대행한다

내년 1∼3월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피해 집중 신고기간

최근 이랜드 파크로부터 80억원이 넘는 임금체불을 당한 아르바이트 청년을 위해 서울시가 행정력을 동원해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선다. 법적 도움이 필요한 이들은 서울시가 각종 소송을 대행해 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최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이랜드 파크 소속 매장 360곳에서 4만 4,360명의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83억 7,200만원에 이르는 임금체불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체불임금 지급 절차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이랜드 파크에 공식 요청하고,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법적 도움을 요청한다면 진정·청구·행정소송을 대행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랜드 사례 외에도 임금체불로 고통 받고 있는 아르바이트 청년을 위해 내년 1∼3월까지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피해 집중 신고기간’도 운영한다.

실제로 생활비 상승과 취업난으로 아르바이트 청년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임금체불 등 노동 권익 침해 사례는 더 빈번해 지고 있다. 2013∼2015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아르바이트 관련 민원 2,267건 중 임금체불 민원이 전체의 68,.4%(1,552건)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또, 그동안 임금체불을 당하고도 금액이 소액이거나 시간·비용 문제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 지킴이’를 아르바이트 밀집 지역으로 파견, 현장에서 직접 피해사례도 접수할 계획이다. 만약 접수된 사례가 전문적 조정이나 화해, 서면접수가 필요한 사안일 경우 서울시가 운영하는 ‘노동권리보호관’을 연결해 진정·청구·행정소송 등 직접적 권리 구제절차를 무료로 대행해 준다.



아르바이트 청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감시, 감독도 강화한다. 아르바이트 청년이 많은 홍대, 건대 등 대학가와 강남역 등 역세권을 중심으로 임금체불 금지·최저임금 보장·휴게권 보장 등 기본적인 노동권에 대한 설명과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임금체불 등 근로 권익 침해를 받은 아르바이트 청년은 120다산콜센터, 서울노동권익센터, 카카오톡 ID ‘서울알바지킴이’, 각 자치구 노동복지센터로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