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24일 법무부는 “적법 요건을 갖췄다”는 취지의 탄핵심판 사건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과거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탄핵 반대 의견을 냈던 법무부는 이번 의견서에는 사실관계에 관련해서는 어떠한 의견도 밝히지 않았다.
이는 당시와 달리 현재 특검 수사와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2004년 당시 법무부는 “탄핵소추 절차나 사유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 = TV조선 화면 캡처]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