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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승인

경기도는 안산시가 수립한 안산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리모델링 시 세대수 증가 수요, 단계별 시행방안, 기반시설 영향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지난 2013년 12월24일 개정 시행된 주택법에 따라 도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은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승인은 지난 8월22일 안산시로부터 리모델링 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받은 뒤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4개월 여 만에 이뤄졌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는 총 14개 단지 1만5,510세대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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