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5일 임대주택이 결혼 ·출산 ·육아의 생애주기별 사다리가 되고 다문화가족이 불편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이처럼 제도를 개선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임대주택에 미임대가 발생해 자격을 완화, 추가모집을 할 때는 신혼부부에게 30%를 배정한다. 최초 입주자 모집시 소득기준을 약간 초과하는 맞벌이 신혼부부 등에게는 추가적인 입주기회를 제공한다.
또 기존 거주자 퇴거 후 재임대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시 신혼부부에게 별도 추가적인 배점(3점)을 부여한다. 사회진출 초기 거주기간, 청약횟수 부족으로 배점 경쟁에서 불리한 신혼부부의 점수를 보완해 입주기회를 확대한다.
다자녀가구 우선 공급시 큰 평형의 할당 물량을 기존 10%에서 30%로 확대한다. 올해 공급 물량을 기준으로 하면 620가구가 1860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다자녀가구에게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때 외국인배우자와 배우자의 이전 혼인관계 자녀도 소득기준 가구원 수에 포함해 입주자격을 검증한다. 다문화가족 ·재혼가정 증가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하기 위해서다./박성호기자 jun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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