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전 본부장은 지난해 국민연금이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물산 지분 10%를 가진 국민연금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려던 삼성의 계획이 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의 반대로 위기를 맞자 의결권 자문을 맡고 있던 회사 두 곳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찬성표를 던져 두 회사의 합병을 도왔다.
특검팀은 삼성그룹이 승마 유망주 육성 프로젝트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최씨 일가에 지원한 수십억원의 자금이 국민연금 측의 삼성 합병 찬성 대가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삼성이 최씨 지원을 바탕으로 합병을 이뤄냈다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3자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검팀의 입장이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간호장교였던 조여옥 대위에 대해 “추가조사가 가능하다”며 출국금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