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병 봉급 9.6% 인상…병장 월급은 21만 6000원, 공무원도 3.5% 인상





내년부터 일반병사의 봉급이 올해보다 9.6% 올라 병장 급여 기준으로 월 21만6천원을 받게 된다.

25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급여 인상과 5급 성과연봉제 확대, 가족수당 인상 등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6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내년 공무원 보수는 올해보다 3.5% 인상된다. 실무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8·9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도 10만5,000원에서 12만5,000원으로 오른다.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정무직 공무원의 연봉은 동결된다. 사병 봉급의 인상 폭은 9.6%로 정해졌다.

성과중심의 보수제도도 확대한다. 지금까지 5급 과장까지 성과연봉제를 적용받았지만 이를 일반직 5급 공무원, 경찰(경정)·소방(소방령)·외무·군무원 5급 공무원에도 적용키로 했다. 다만 부처별 업무특성에 따라 성과연봉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 자율성을 부여한다.



공무원 가족수당도 인상된다. 둘째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은 월 2만 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고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경우 자녀 1명당 동일하게 10만원을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출생연도에 따라 자녀 1명당 5만~10만 원을 차등지급했다.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게는 전일제 공무원과의 월봉급액 차액의 30%를 보전해줬지만 앞으로는 60%를 보전해준다. 보전금액의 하한은 50만원이고 상한은 150만원이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