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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불법 운전교육행위 특별단속

방학철 맞아 무등록 학원 영업 등 불법 행위 기승

상시감시팀, 불법업체 홈페이지 모니터링 등 점검

서울지방경찰청은 운전면허 취득 수요가 증가하는 겨울 방학철을 맞아 내년 2월28일까지 운전교육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등록 학원에 의한 불법 운전교습 외에도 정식 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이를 위해 서울청은 상시 감시팀을 구성해 인터넷 불법 홈페이지를 적발해 지속적으로 폐쇄 조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운전학원 교습차량은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가 어려운 데다 브레이크 오작동으로 사고 발생 위험도 크다”고 전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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