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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난동 피의자 경찰 출석, 난동혐의 "인정하지만 기억나지 않아" 마약은?

대한항공 기내에서 만취해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 30대 피의자가 26일 경찰에 출석한 가운데 입장을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이날 상해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임모(34)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정색 모자와 안경, 흰색 마스크를 쓰고 이날 오전 9시 40분쯤에 출석한 임씨는 “기내 난동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정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씨는 “(당시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승무원을 폭행한 이유도 모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맞다”고 말했다.

임씨는 기내 난동 영상을 본 네티즌과 일부 승무원이 제기한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해 “마약은 전혀 한 적이 없다. 검사를 한다면 바로 검사를 받겠다”고 답했다.

임씨는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피해자 분들께 고개 숙여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그는 “최선을 다해 성심껏 조사를 받겠다”며 “아버님께서 많이 실망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회개하면서 잘못된 성향을 바로잡고 올바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임씨는 경찰 출석을 앞두고 대형 로펌 세종을 선임했다. 그는 20일 베트남 하노이 노이바이공항을 떠나 인천공항을 향하는 대한항공 KE480편에서 객실 사무장 박모(36ㆍ여)씨 등 승무원 2명과 정비사 1명, 승객 1명을 때리고 침을 뱉는 등 2시간 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았다. 공항 라운지에서 술을 마신 임씨는 기내에서도 위스키 2잔 반 가량을 마셔 취한 상태.



임씨를 폭행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경찰은 최근 승무원과 정비사가 각각 허리, 팔 등 부상을 이유로 전치 2, 3주의 상해 진단서를 제출함에 따라 죄명을 폭행에서 상해로 바꾸었다. 항공보안법 위반죄는 유지되고 있다.

경찰은 임씨의 마약 투약 의혹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기내에서 승무원에게 체포된 임씨를 인계 받을 당시 팔에 주사 자국이 있는지 확인했으나 마약 투약을 의심할 흔적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막 시작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여부는 아직까지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서울 소재 중소기업인 D물산 대표의 둘째 아들인 임씨는 9월에도 베트남 하노이행 대한항공 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베트남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임씨는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면서 공장이 있는 베트남을 자주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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