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민안전처 해경본부에 따르면 해양오염사고 원인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한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개정안이 추진된다. 안전처는 지난 7월부터 해경 방제비용을 국내 공단 및 민간 방제업체와 동일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해양오염 방제비용 산정기준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시행했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방제작업에 투입된 해경 등 공무원 인력의 경우 현재 시간외근무 수당만 비용에 책정했지만 앞으로는 정규시간까지 인건비에 포함한다. 또 해경 방제정이나 경비함정이 방제작업에 참여할 때 연료비만 청구했지만 앞으로는 선박 사용료와 대기료 등까지 청구한다. 선박사용료는 건조 단가와 내용 연수 등을 고려해 산정하고 선박 대기료는 기상악화 등으로 방제작업을 못한 경우에도 1일 사용료의 50%를 청구한다. 이에 따라 150톤급 해경 방제정을 하루 동원했을 때 지금까지는 연료비로만 268만원을 청구했지만 앞으로는 최소 675만원(인건비 별도)을 해양오염사고를 일으킨 선박 등에 부과한다.
유류회수기 등 방제장비 사용료도 감가상각비나 정비비 등 사용계수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대당 5,000만원짜리 유회수기를 하루 사용하면 현재 1만3,700원만 청구하지만 앞으로는 11만6,880원(인건비 별도)으로 최소 9배 이상 오른다.
해경은 다음 달 관련 업체와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2월 중 개정안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해양오염사고는 총 117건 발생해 기름 등 오염물질 143㎘를 유출했다. 사건 건수는 비슷하지만 유출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363㎘)보다 크게 줄었다. 국민안전처 해경본부 관계자는 “방제비용 개정안은 현재 해경 이외에 민간방제업체를 비롯해 유럽연합(EU), 캐나다 등 외국 수준으로 현실화시키는 것”이라며 “해양오염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고 민간방제 산업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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